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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대상
강원도 및 사업소와 시 ·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타 기관 및 민간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대행 실시한다.
품질시험 · 검사 신청 및 처리절차
시험의뢰자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별표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료량은 한국산업표준(KS)의 시험방법에 준하는 최소 시료량 이상을 감독, 감리의 입회하에 확인 (봉인)을 받은 후 품질시험팀에 제출한다.

시험의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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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도로관리사업소)
시료확인서 작성 (품질시험)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서 작성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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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
품질시험 : 품질시험실 검사시험 : 현장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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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표작성
성과표작성 공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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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처리대장 등재 성과통보
- 시료 채취량
- 토질 : 50kg (CBR 포함인 경우 80kg)
- 골재 : 80kg (CBR 포함인 경우 100kg)
- 아스팔트 : 몇 공 (30a 당 1 공, 연장 500m, 폭 6m 기준 1 공)
- 콘크리트 등 기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 관련 [별지 제48호서식] 참조
온라인 송금 및 신청서 FAX 또는 인터넷 접수안내
- 자료실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품질시험의뢰에 등재
- 품질시험실에 시험내용 확인 후 신청서 작성 및 FAX 전송
- 자료실에서 품질시험 수수료 확인
- 고지서 발급 후 입금
- 시료는 감독 또는 감리의 봉인을 취하여 택배 가능
- 시료의 입도 불량, 시료 부족 등으로 인한 재 접수 주의 요망
- 검사시험일은 시험실과 별도 협의 요망
- 현장 요청 시 시료채취 대행서비스 실시(감독입회)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공단길95 (우산동) 우 26335
- Tel : 033) 737-6826 ~ 6830,
- Fax : 033) 737-6843
최근 업데이트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