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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업무 유의사항
- 품질시험용 시료는 대표시료를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 제출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 공정별 시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검사시험 요청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시 몰드 바닥면에 확인지 제작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파괴일 최소 3일전 신청
- 검사 시험 시 감독공무원 (감리) 입회
- 품질시험 실시 후 검사시험 의뢰
- 아스팔트시험용 시료는 현장포설 시 표, 기층 각 7~8kg이상씩 샘플링 및 제출
- 품질시험재료와 현장시공재료의 상이로 현장밀도 기준초과 및 미달 (시료 채취 시 발주자 입회)
- 재귀반사성능시험은 도색 완료 후 일주일 경과 후 실시
품질관리업무 개선요구사항
- 설계 및 시방서 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민원 등의 사유로 품질시험 및 검사 미실시
- 감리 상주 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 미실시
- 예산부족으로 인한 품질관리비용 설계에 미반영
- 공기 위주의 시공으로 품질관리 기구 사장
- 현장의 품질관리 인력 부족으로 품질관리시험 미실시
- 현장 품질관리시험의 형식적인 서류작성
최근 업데이트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