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절차 및 보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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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절차
신고 처리절차 및 보호·보상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 최초 부정청탁 : 거절의사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
    (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 조치사항 공개(소속기관장)
신고 처리절차
  • 보호 : 불이익조치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비빌·신변호보, 책임감면 등
  • 보상금(최대 30억원)·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최근 업데이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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