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부당처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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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이 기업의 편에서 일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서는
① 기업의 창업 및 인·허가를 조건으로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공무원
② 기업체의 공장 신·증설 업무처리 시 불필요한 규제와 지연 처리하는 공무원
③ 인·허가 민원을 소극적 처리 및 검토, 책임회피성 무사안일, 보신주의 공무원
④ 기업의 인·허가 조건 등으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요구하는 공무원 등 - 신기업에 불편·부당하게 처리한 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업의 현장 소리를 소중히 들어 이를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만족"을 실현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 모든 글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답변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 033-120)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총
2
건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처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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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김 * * | 2024-11-01 | 답변완료 |
1 | *************************************** | 이 * * | 2023-12-12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