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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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군 공직자의 선거관련 비리익명신고 센터입니다.
  •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는 익명으로 신고할 뿐 아니라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개별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거마다 나타나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일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 이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위법한 선거관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여 공정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래의 위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위법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신고대상
  •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금지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자료 개발·건의 행위
    •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선거관련 게시물을 게재하는 행위
    • 직무상 행위 시 특정 정당 및 후보자 등 지지·반대 하는 행위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고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위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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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 * * 2024-05-11 접수대기
2 *************************** 조 * * 2024-01-30 답변완료
1 *************************** 조 * * 2024-01-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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