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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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 이곳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입니다.
    •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느슨했던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정청구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신고서 서식(첨부파일)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신 후 부정청구의 증거 등과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청구 등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 ☎ 033-249-3599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신고 (신고자)
  •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 및 증거 제출

신고 접수 (감사위원회)
  • 신고사항 처리를 위한 확인
    • 인적사항, 신고 경위 및 취지, 증거자료 확보 여부 등
  • 신고의 보완
신고 종결
(감사위원회)
조사 또는 신고 이첩
(공공재정 담당부서, 감사원, 수사기관)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 감사, 수사가 시작된 경우 등 종결 처리
  • 신고 접수 후 담당부서 조사 실시
  • 감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수사기관으로 이첩
조사결과 처리
(공공재정 담당부서, 감사원, 수사기관)
  • 이첩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감사, 수사 종결 후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
  • 감사위원회는 신고자에게 결과 통지 후 이의신청 등 후속처리

최근 업데이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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