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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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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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센터입니다.
- ‘나랏돈은 눈먼돈’이라는 느슨했던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정청구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신고서 서식(첨부파일)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신 후 부정청구의 증거 등과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보호되며, 부정청구 등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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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 ☎ 033-249-3599
신고서 서식 내려받기 [별지 1] 부정청구등 신고서(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신고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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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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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종결 (감사위원회) |
조사 또는 신고 이첩 (공공재정 담당부서, 감사원, 수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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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처리 (공공재정 담당부서, 감사원, 수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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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