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되는 금품등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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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음
허용되는 금품 등 상한액
상한액 한도 내에서 부조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선물·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
금품등의 종류 | 제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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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5만원(단, 화환·조화 10만원) |
선 물 | 5만원(단,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
음식물 | 3만원 |
- 참고
-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은ㄴ 경우 합산하여 10만원 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됨
- 예시
- 승진 축하로 3만원 식사 + 10만원 난 화분
- 개별요건은 충족하나, 최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3만원 식사+ 7만원 난 화분은 가능함
- 개별요건은 충족하나, 최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승진 축하로 3만원 펜 + 7만원 난 화분
- 개별요건은 충족하고, 최대 요건도 큰 가액범위인 농수산물 10만원을 충족
- 혼인식 부조로 7만원 현금 + 3만원 화환
- 최대요건 10만원은 충족하나, 현금은 개별요건 5만원을 충족하지 못함
- 승진 축하로 3만원 식사 + 10만원 난 화분
최근 업데이트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