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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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감사 수행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직무상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설치
주요기능
- 1.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 2.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 3.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권고 및 고발 요구 등에 관한 사항
- 4.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 6.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7.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 8.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 9. 위원의 제척 결정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최근 업데이트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