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수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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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 금지내용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제재내용
    금품 등 수수금지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최근 업데이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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