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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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 금지내용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제재내용
    제재내용
    제재대상 제재의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업데이트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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