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처리절차 및 보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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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절차
부정청탁 | 금품등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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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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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 조치사항 공개(소속기관장) |
신고 처리절차
- 보호 : 불이익조치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비빌·신변호보, 책임감면 등
- 보상금(최대 30억원)·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최근 업데이트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