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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신청절차 및 작성서식
작성자
농산물유통과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19538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승인 신청서(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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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품질준수 각서(제4조 관련)(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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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인증마크 사용 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제4조 관련)(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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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제도란?
-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인증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인증제도 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인증마크 신청절차>
□ 인증마크 사용신청 및 심사절차
① 인증마크 사용 신청서 접수(신청인 → 해당시군 인증마크 담당자)
○ 필수 구비서류 : 인증마크 사용승인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인증마크 사용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필수 구비서류는 붙임파일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바랍니다.
농산물 원물의 경우 : 주원료가 강원도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접 재배 농가의 경우는 농가경영체 등록증, 안전성검사서(품목별 토양, 수질, 잔류농약검사)
※ GAP인증, 유기식품등의 인증, 전통식품인증을 받을 경우 안전성 검사 및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제14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 그 밖에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도지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가공품의 경우 : 식품제조보고서 사본과 시험‧검사성적서, 주원료가 강원도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청서 및 시군 검토확인서 제출(시군→도)
③ 농산물유통과 접수, 신청품목별 담당부서에 심사 : 품질관리 심사 + 안전성 검사
* 품질관리 심사부서 :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동물방역과, 환동해본부, 산림정책과
* 안전성 검사부서 : 강원대 친환경연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④ 심사 통보를 받은 부서는 검사기관에 품질·성분검사 의뢰 및 현장심사 후 농산물유통과로 종합평가결과 통보 → 인증마크 사용승인 통보(시군)
- 강원특별자치도의 우수한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인증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인증제도 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수산물 인증마크 신청절차>
□ 인증마크 사용신청 및 심사절차
① 인증마크 사용 신청서 접수(신청인 → 해당시군 인증마크 담당자)
○ 필수 구비서류 : 인증마크 사용승인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인증마크 사용경영체 품질관리 계획서
※필수 구비서류는 붙임파일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바랍니다.
농산물 원물의 경우 : 주원료가 강원도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직접 재배 농가의 경우는 농가경영체 등록증, 안전성검사서(품목별 토양, 수질, 잔류농약검사)
※ GAP인증, 유기식품등의 인증, 전통식품인증을 받을 경우 안전성 검사 및 품질관리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제14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 그 밖에 품질이 인증된 것으로 도지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가공품의 경우 : 식품제조보고서 사본과 시험‧검사성적서, 주원료가 강원도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신청서 및 시군 검토확인서 제출(시군→도)
③ 농산물유통과 접수, 신청품목별 담당부서에 심사 : 품질관리 심사 + 안전성 검사
* 품질관리 심사부서 :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업과, 동물방역과, 환동해본부, 산림정책과
* 안전성 검사부서 : 강원대 친환경연구센터,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④ 심사 통보를 받은 부서는 검사기관에 품질·성분검사 의뢰 및 현장심사 후 농산물유통과로 종합평가결과 통보 → 인증마크 사용승인 통보(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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