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3-09-29
조회수
598
첨부파일
내용
○ 근 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규약) 제4항, 제5항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적용방법 : 집합건물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고하여 적용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적용방법 : 집합건물법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참고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