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제도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강원특별자치도에 기부하면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받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음
답례품 혜택
- 매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e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적립받은 후 강원특별자치도 답례품몰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포인트로 선택 가능
세액공제 혜택 : 다음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
- 기부액 10만원 이하 : 100%
- 기부액 10만원 초과 : 16.5%
기부금 한도
- 1인당 연간 500만원
기부금 활용
- 고향사랑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접속 → 회원가입 → 기부하기 → 강원특별자치도 선택 → 기부
- 전국 농협 창구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기탁서 작성 → 기부
총 107개 답례품 선택 가능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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