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운영
  • 정부합동감사단에서는 금번 강원특별자치도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지방규제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창구’를 11. 13.부터 11. 29.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 접수방법 안내
  • 지방규제, 공직 비리, 안전사고 발생 우려시설(물), 민원 미처리 및 지연처리, 인·허가관련 불필요한 보완요구, 불합리한 규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각종 국민 불편사항을 아래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정부합동감사반에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직접방문, 전화·팩스 등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 접수방법
    지방규제 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신고 접수방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19. 11. 13. ~ 11. 29.
    인 터 넷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지방규제 신고 및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
    직접방문 강원특별자치도청 정부합동감사장 (도청 별관4층 회의실)
    전화/팩스 (전화)033-249-4646 / (팩스)033-249-4300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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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부서 감사위원회

연락처 033-24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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