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부적격 건설업체 신고센터」 입니다.

건설산업 공정질서 및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
  •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임대, 대여하는 건설업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신고방법
  • 서면신고
모든 글은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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