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과 지역구분

강원도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동반부를 차지하며, 중서부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같이 한반도의 중앙에 있다. 북위 38도선은 강원도 중앙부를 통과한다. 강원도의 동서폭은 약 150㎞이며, 남북의 직선거리는 약 243㎞에 이르고, 동쪽은 약 212㎞에 걸쳐 동해에 면하고 있다.

강원도 총면적은 20,569㎢로 전국토의 약 12%에 해당되어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 이어 세번째로 큰 도이다. 그러나 휴전선 이남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는 지역은 16,873㎢로 전국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상북도에 이어 두번째로 큰 도이다. 이중 약 81.6%인 13,782㎢가 임야이고, 농경지는 8.4%에 해당하는 1,399.4㎢이다. 강원도는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산악도이므로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가 강원도 총면적의 5.6%에 불과하여 함경남도의 9.6%보다 적고, 100m ~ 500m까지의 저산야지대가 43.1%, 500m ~ 1,000m까지의 중산야지대가 43.6%로 전국에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1,000m 이상의 고산지대가 7.7%로 이루어져 있다.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보면 북쪽은 함경남도의 안변군·덕원군 및 황해도의 곡산군, 서쪽은 황해도의 신계군·금천군(金川郡) 및 경기도의 연천군·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 등의 여러 지역과 접해 있다. 남쪽은 충청북도의 제천시·충주시·단양군 등과 경상북도의 울진군·영주시·봉화군 등과 접하여 5도 5시 11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분단으로 인한 현실 때문에 사실상 남한의 동북단에만 행정력이 미치고 있으며, 북쪽은 휴전선에 의하여 분단되어 있다.

6·25 이전 남북의 분단선이던 북위 38도선은 양양군 현남면 동단에서 화천군 사내면 서단에 걸쳐 있었으나, 현재의 휴전선은 고성군 남면(북위 38도 45분) 근처에서 서남하하여 향로봉·문등리·김화읍·철원읍 등의 북방을 연결하는 선으로 길이는 182.4㎞에 이른다.

강원도내 현 군사분계선 이북 중 완전미수복지구는 평강군·통천군·이천군·회양군 등이고, 일부 수복·미수복지구는 고성군·김화군·철원군·인제군·양구군 등이며, 북위 38도선 이북 지구로서 완전수복된 지구는 양양군·화천군 등이다.

강원도는 예부터 철령관(鐵嶺關)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 관동지역으로 불려 왔다. 또한 태백산맥의 대관령을 중심으로 다시 영동과 영서로 2차적인 구분을 하는데, 두 지역은 자연·인문환경에서 각기 특색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은 행정구역의 경계에도 반영되어 고려시대 말기까지 영서지역이 춘주도·동주도·교주도 등으로, 영동지역이 삭방도·연해명주도·강릉도·강릉삭방도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분할 통치되었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는 강릉의 행정구역이 영서지역의 홍천 내면, 평창군의 진부·대화·도암·봉평면 등지까지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는 태백산맥이 지역경계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교통로가 강릉·진부·대화·홍천으로 연결되어 있어 생활권이란 점에서는 시간거리가 태백산맥 서쪽의 일부지역이 원주보다는 강릉쪽에 더 가까웠으리라고 생각된다.

강원도의 지역구분은 구분하는 지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의 지역구분에서는 자연환경, 문화환경, 생활권 및 농업지역 등의 지표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
지형적 특색에 의하면 태백산맥 동쪽의 영동, 서쪽은 임진강 유역의 철원, 북한강 상류지역 및 남한강 상류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에서는 태백시를 낙동강 상류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영서지역의 남한강 상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철원대지와 북한강상류는 대성산, 광덕산을 잇는 광주산맥으로 경계를 이루며, 이 산맥은 행정상으로 철원과 화천을 가르키기도 한다. 남한강상류와 북한강상류지역은 차령산맥과 광주산맥 사이의 태기산·발교산·성지산을 잇는 산맥이 경계가 된다. 태기산이 차령산맥의 계방산·오대산과 연결되어 경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행정상으로는 평창·횡성과 인제·홍천의 경계와 일치한다.
2) 문화적환경
문화적 환경은 자연적인 특색에 인문적인 지표를 크게 가미시키고 있다. 강원도를 6개 지역으로 설정하였는데, 영동·영서지역을 각기 북부·중부 및 남부로 구분할 수 있다. 영동지역의 북부는 휴전선에 의하여 구분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중부와 남부의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두 지역의 경계는 양양군과 강릉시를 경계로 한다. 생활권으로 볼 때 속초와 강릉이라는 두 지역으로 구분되며, 속초권은 대부분 휴전후에 수복되고, 북한의 실향민이 많다는 특색이 있다. 태백시는 영동 남부지역에 포함된다. 영서 북부지역은 철원만 해당되는 곳이다. 영서 중부지역은 춘천을 중심으로 홍천·인제·양구·화천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자연환경에 의한 구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영서 남부지역은 원주·정선·평창·횡성·영월을 포함하는 남한강 상류가 중심이다.
3) 생활권
국토종합개발에 의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춘천·원주·강릉의 3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대개 유통구조를 가장 큰 지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춘천권은 춘천중권(春川中圈)과 홍천중권(洪川中圈)으로 세분하는데, 춘천중권에는 춘천·철원·화천·양구의 소권(小圈)으로 세분되고, 홍천중권에는 홍천·인제지역이 포함된다. 인제가 홍천중권에 포함되는 이유는 소양강댐의 건설로 춘천 ~ 인제간의 국도가 홍천을 거치게 되어 홍천·인제간의 생활권이 밀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주권은 원주중권과 영월중권으로 세분되고, 원주중권은 원주·횡성·평창의 소권을, 영월중권은 영월·정선의 소권을 포함한다. 강릉권은 속초와 고성의 소권을 포함하는 속초중권, 강릉시, 정선(임계면), 평창(도암·진부면)의 일부를 포함하는 강릉중권, 태백시와 삼척을 포함하는 태백중권 등으로 세분된다.
4) 농업지대
강원도 농업개발을 중심으로는 6개 지역으로 설정한다. 이 구분에서 영동지역의 동해북부지역은 연평균 기온 11℃, 첫서리 11월 7일의 선을 경계로 동해남부지역과 구분되는데, 두 지역 모두 원예작물지역으로 개발된 곳이 많다. 태백산맥의 고위평탄면의 고냉지 지역은 표고 500m이상의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 6℃, 첫 서리 9월 26일이 된다. 고냉지농업지대로 아마·호프·고랭지채소와 함께 낙농 및 육우단지가 조성된 곳이다. 중위평탄면에 해당하는 산간경사지는 연평균 기온 9℃, 첫 서리 10월 14일의 지역으로 옥수수·감자의 주산지이며, 소의 사육이 성한 곳이기도 하다. 영서북부와 남부지역은 연평균 기온 10℃, 첫 서리 10월 16일 선으로 경계가 되는데, 두 지역은 산간분지와 하천유역 평야에서 식량작물 외에 인삼·참깨·땅콩·잎담배 등의 특용작물과 원예작물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행정구역과 명칭의 변천

1) 고대의 강원도
우리나라 중동부에 위치한 강원도지역에는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생활하여 왔으며, 중석기·신석기시대를 거치면서 강원인의 조상들이 정착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고대 강원지역은 예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며, 여러 소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정립하였을 때에는 삼국의 국경지대로서, 백제·고구려·신라의 세력 판도에 따라 영역이 바뀌게 되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전국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9주 5소경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현재의 강원도 지역에서 대체로 삭주(朔州, 춘천)와 명주(溟州, 강릉), 북원경(北原京, 원주) 지역이 해당된다. 춘천을 중심으로 한 삭주가 대체로 영서지역을 관할하였고, 강릉을 중심으로 한 명주가 영동지역을 관할하였는데 그 지역은 매우 광대하였다. 삭주는 북쪽으로 현재 함경남도 덕원, 서쪽으로는 경기도 가평,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영주, 동쪽으로는 태백산맥까지를 관할구역으로 하였고, 명주는 북쪽으로 통천, 남쪽으로 영덕, 서쪽으로는 태백산맥, 동쪽으로는 동해까지로 하였다.

삭주와 명주에는 오늘날 도지사에 해당되는 총관(總管)을 파견하였고, 문성왕 1년(839)에는 총관의 명칭을 도독이라고 하였다. 총관이나 도독은 행정적인 면 보다는 군사적인 면이 강하였으며 삭주와 명주는 통일신라의 동북방지역으로서 중요시되었다.

10세기를 전후하여 통일신라는 다시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 이때 강원도 지역은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궁예는 처음에 기훤(箕萱)의 부하였으나 후에 북원을 거점으로 둔 양길의 부하가 되어 영토를 확장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901년에는 점령지인 송악에서 양길에게 반기를 들고 송악을 도읍으로 정하여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라고 하였다. 904년에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마진이라고 하였다가 911년에는 국호를 태봉이라고 하였다. 궁예는 강원·경기·황해도의 대부분과 평안도와 충청도 일부까지 차지하고 서남해의 해상권까지 장악하는 강성한 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궁예는 민심을 잃게 되어 신하들로부터 쫒겨나고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신숭겸·홍유·배현경 등의 추대를 받아 918년에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고 하였다.
2) 고려시대의 강원도
고려 태조는 융화정책으로 신라와 후백제의 유민들을 포섭하는 동시에 귀족들에게는 사심관(事審官)·호장(戶長) 등의 관직과 식읍(食邑)을 내려 회유하였고, 사상·신앙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정복지 주민들까지 포섭하였다. 또한 「훈요 10조」, 「계백요서(誡百寮書)」 등을 반포하여 왕권을 확립하였고, 고구려의 고도(古都) 평양을 중시하여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 받아 옛 땅을 찾으려는 북진정책을 통해 서북면을 개척하고 발해의 유민들을 받아들여 여진족의 거주지를 공략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고려는 호족연합정권으로 지방은 여전히 호족들 영향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방제도의 확립이 늦어지게 되었다. 982년에 중앙관제를 제정하여 중앙집권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983년에는 전국에 12목(牧)을 설치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에서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지방관 파견은 호족지배하에 반독립적인 상태에 있던 지방이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지방은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 속에 있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성종은 995년에 종래의 12목의 행정구역을 재조정하여 관내도(關內道)·중원도(中原道)·하남도(河南道)·강남도(江南道)·해양도(海陽道)·영남도(嶺南道)·영동도(嶺東道)·산남도(山南道)·삭방도(朔方道)·패서도(浿西道) 등 10도를 설치하였다. 고려 10도 중에서 현재 강원도 지역에 해당되는 도는 대체로 삭방도였다. 삭방도는 춘주·화주(和州)·명주 등 7주 62현을 소관하였으며, 북쪽으로는 영흥까지, 남쪽으로는 울진까지, 서쪽으로 포천까지, 동쪽으로는 동해까지 이르는 광활한 구역이었다.

성종시대의 지방행정지역은 그 후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서 현종대(1009 ~ 1031)에 대체적인 완비를 보게 되었으니 그것이 5도양계 제도였다. 이때의 행정구역은 전국을 경기와 5도양계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4경 4도호부 8목을 두었으며, 그 밑에 15부 129군 335현 29진을 두었다. 5도는 일반행정구역으로 양광도·경상도·전라도·교주도·서해도로 구분하였고 양계는 군사적으로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특수지역으로서 국경지대에 설치된 동계와 북계이다. 이때의 현재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동계와 교주도지역이었다. 동계에는 2부 14군 25현 16진이 있었으며 교주도에는 8군 20현이 있었다. 물론 교주도에 소속되었던 군·현·진 중에는 현재 경기도나 함경남도에 해당되는 곳도 있었다.

명종 8년(1178)의 강원도 지역은 태백산맥 동쪽은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로, 태백산맥의 서쪽지역은 춘주도로 되었고, 원종 4년(1263)에는 명주도가 강릉도로, 춘주도가 교주도로 되었으며, 충숙왕 원년(1314)에는 교주도가 회양도가 되었다. 공민왕 5년(1356)에는 강릉도가 강릉삭방도가 되었고, 1년 후 다시 강릉도로 복칭되었으며, 1360년에는 강릉도가 다시 강릉삭방도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6년 후인 공민왕 15년(1366)에는 강릉도로 복칭되었다. 그 후 우왕 14년(1388)에는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릉교주도(江陵交州道)로 하였다. 이 시기에 충주관할이었던 평창군을 교주도가 관할케 하였고, 공양왕 3년(1391)에는 철원의 영평(永平) 등지를 분할하여 경기도에 소속시켰다. 고려말 강릉교주도라고 하던 강원도 지역이 강원도로 개칭된 것은 조선 태조 4년(1395)부터이다.
3) 조선시대의 강원도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3년(1394) 6월 23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경기도를 좌우로 나누고 양광도를 충청도로 개칭하며, 강릉·교주도를 합해서 강원도로 개칭하자고 건의하였고, 1년 후인 태조 4년(1395) 6월 13일부로 지방제도의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강릉도와 교주도를 합하여 강원도로 하고 수부(首府)를 원주로 정하였다. 이때부터 원주는 강원도의 수부로서 1895년 조선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할 때까지 500년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태종 13년(1413) 전국을 8도제로 할 때도 강원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조선 8도는 함경도·평안도·황해도·강원도·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 등이며, 이러한 8도제는 조선후기인 1895년 23부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약간의 도 명칭의 변천과 좌·우도 분할이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계속 유지되었다.

그런데 1395년 강원도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강릉의 ‘강’자와 원주의 ‘원’자를 취하여 강원도라 하였다. 이유는 조선시대의 강릉에는 정3품관인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를, 원주에도 역시 정3품관인 목사(牧使)를 두어 강원도 지역에서는 강릉과 원주를 최고의 도시로 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정종 원년(1399)에는 원주의 속현인 영춘과 충주의 소관인 영월을 행정관할 편의상 서로 바꾸었고, 태종 13년(1413)에는 조종(朝宗, 현 가평)을 경기도에 이속하였으며, 경기도 소속이었던 이천현(伊川縣)을 강원도에 이속시켰다. 세종 16년(1434)에는 경기도 철원을 강원도에 이속시켰다.

강원도의 명칭은 1395년 6월 13일에 제정된 이후 1895년까지 여러 차례의 변경과 복칭이 되풀이 되었는데, 그것은 불효·역적·윤리도덕 등에 위배되는 중죄인이 어떤 지역에서 생겼을 때 그 죄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관청의 등급까지 강등하여 대도호부나 목을 군으로 강등하든가, 군을 현으로 강등하였고 강등된 지역 명칭의 글자를 도명에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종 7년(1666) 강릉에서 박귀남(朴貴南)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자 그의 처가 딸 옥지(玉只)와 사위 둔금(屯金)과 공모하고 그의 아버지를 산골에 생매장한 일이 발생하자 옥지와 둔금을 처벌하고 강릉부를 강릉군으로 강등하였고 강릉에서 ‘강’자를 빼고 양양에서 ‘양’자를 취하여 강원도를 원양도라 하였다. 그러나 9년 후인 숙종 1년(1675)에 다시 강원도로 복칭되었다. 9년 후에 다시 복칭된 이유는 강등의 벌이 대체로 10년 만기였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숙종 9년(1683)에는 원주에서 남편을 죽인 죄인이 생겼으므로 강원에서 ‘원’자를 빼고 양양의 ‘양’자를 취하여 강양도라고 하였고, 5년 후인 숙종 14년(1688)에 양양은 역적의 출생지라고 해서 ‘양’자를 빼고 춘천의 ‘춘’자를 취해서 강춘도로 하였으며, 숙종 19년(1693)에는 다시 강원도로 복칭되었다.

영조 5년(1729)에는 원주에서 역적 모의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강춘도로 하였다가 9년 후에 강원도로 복칭되었다. 정조 6년(1782)에는 대역부도죄로 죽음을 당한 이택징(李澤徵)이 강릉에 거주하였으므로 ‘강’자를 빼고 원주의 ‘원’자와 춘천의 ‘춘’자를 취하여 원춘도라고 하였다가 9년 후인 정조 15년(1791)에 다시 강원도로 복칭되었다.
조선시대의 강원도 역대왕 표입니다.
년대 연혁 명칭 존속기간
1395년 태조 4년 강원도 271년
1666년 현종 7년 원양도 9년
1675년 숙종 1년 강원도 8년
1683년 숙종 9년 강양도 5년
1688년 숙종 14년 강춘도 5년
1693년 숙종 19년 강원도 36년
1729년 영조 5년 강춘도 9년
1738년 영조 14년 강원도 44년
1782년 정조 6년 원춘도 9년
1791년 정조 15년 강원도 104년
1895년 고종 32년 춘천부·강릉부 1년
1896년 고종 33년 강원도
조선시대 강원도 지역의 행정구역은 조선후기에 군·현이 부로 승격하거나 혹은 개칭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대체로 강릉대도호부·원주목·회양도호부·양양도호부·춘천도호부·철원도호부·삼척도호부 등 총 26개 지방행정구역이 유지되었다.
4) 근현대의 강원도
① 13도제와 강원도
태종 때 8도 4부 4대도호부 20목 44도호부 82군 175현 제도는 정조때 편찬한 『대전통편』이나 고종때 편찬된 『대전회통』에 약간의 변경은 있으나 큰 변동없이 1895년까지 유지되다가 1895년 8도제를 23부로 개편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895년 5월 26일 지방제도의 대개편을 단행하여 8도제도를 폐지하고 23부제도를 실시하는 동시에 종래의 부·목·군·현 등도 이를 통일하여 군으로 하고 각 부에는 관찰사를 두고 군에는 군수를 두어 관할하였다. 이때 전국의 행정구역은 23부 337군이었는데 현재 강원도 지역에 해당되는 곳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은 강릉부, 서쪽은 춘천부로 하였다. 강릉부는 강릉군 등 9개 군을 관할하였고, 춘천부는 춘천군 등 13개 군을 관할하였다.

23부제도는 전통적인 8도제도를 인위적으로 개편한 것이어서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는 등 실제 행정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23부제도는 시행한지 1년 2개월만인 1896년 8월 4일 칙령 제36호로 폐지되고 전국은 13도체제로 하였다. 13도 밑에 하부행정구역을 부·목·군으로 구분하여 13도 7부 331군으로 하였다. 이때의 13도는 대체로 종래의 8도에 바탕을 두고 정하였는데 경기·강원·황해의 3도는 그대로 두고 함경·평안·충청·전라·경상의 5도는 남·북도로 분할되었다. 이때 강원도는 대체로 23부때 춘천부와 강릉부 지역을 합친 것으로 춘천군·강릉군·원주군 등 26개 하부행정구역을 두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 13도 7부 1목 331군 중에서 강원도 지역에는 26개 군이 있었으며, 군에는 지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에 따라서 1등급에서부터 5등급까지 정하였는데, 강원도 26군은 모두 4등급의 군이었다. 또 당시 강원도의 수부는 춘천으로 정하였으니 춘천은 1896년 8월 4일부터 강원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② 일제강점기의 강원도
1896년 13도제를 시행한 이후 1910년 한일병탄 때까지 하부행정은 많은 변천이 있었다. 특히 1906년 9월 제주목이 폐지되어 목이 없어지고, 공주·강화·개성 등 3개 부가 군으로 되는 한편 인천·옥구·무안·창원·동화·덕원·성진·삼화·경흥·의주·용주 등 11개 군을 부로 개편하는 등 여러 변천이 있었다.

1910년 8월 29일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주권을 탈취한 일제는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관제를 공포하여 식민지통치를 위한 관제개혁을 단행하고 병탄 직후에는 지방제도를 개편하였다. 도의 책임자인 관찰사를 도장관(道長官)으로 개칭하고 각 도에 내무부와 재무부를 두도록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13도제 체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때 전국의 행정구역은 13도 12부 317군 4,322면이었다. 이후 1913년까지 제도적인 큰 변화는 없었으나 1914년부터 다시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하여 1916년까지 대체로 완결을 보게 되었으며 이때 전국은 13도 12부 220군 2,518면 28,181리로 되었다. 도와 부의 변경은 없었으나 1910년에 비하여 군은 97개, 면은 1804개가 줄어든 것이다. 1914년 당시는 25군 233면 3,077리였으나 이후 군·면·리를 통합 조정하여 1916년 당시 21군 178면 1,944리로 조정되었다.

1931년에는 읍·면제를 실시하여 종래의 우수한 면[指定面]을 읍으로 승격시켰다. 따라서 행정구역은 13도 14부 41읍 2,403면이었다. 이후 읍·면의 많은 변천을 거쳐 1945년 해방 당시 강원도의 행정구역은 21군 7읍 166면이었다.

③ 해방이후의 강원도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 강원도는 21개 군 12개 읍으로 구성되었으나, 해방과 동시에 38선을 경계로 국토가 분단되어 이천군·고성군·김화군·철원군·통천군·회양군·평강군·양구군·양양군·인제군의 일부가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에 속하게 되어, 강원도는 10군 6읍 85면으로 되었다.

1946년 6월 1일 군정법령에 따라 춘천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춘성군이 갈라졌다. 6·25전쟁 후 휴전이 되면서 1954년 10월 29일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이 공포되어 철원·김화·고성·양양·인제·양구·화천 등 7군 3읍 37면이 수복되었다. 1955년 9월 1일자로 강릉과 원주읍이 시로 승격되고, 외곽은 명주군, 원성군으로 편성되어 3시 7읍 114면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61년 10월 1일부터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된 대신 읍·면은 군의 보조기관이 되었다.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속초읍이 시로, 김화군이 철원군에, 울진이 경북에, 철원군 신서면이 경기도에, 경북 울진군의 덕구리와 천평리가 영월군에 각각 편입되었다. 1973년 7월 1일 정부는 광산지구 등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월군 상동면과 고성군 거진면을 읍으로 승격시켰고, 정선군 동면의 일부를 사북읍으로, 장성읍의 일부를 황지읍으로 승격시켰다. 5개 읍이 신설되면서 행정구역은 4시 15군 15읍 98면으로 되었다. 1979년 5월 1일 횡성·평창·갈말·화천·양구·인제·양양 등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0년 4월 1일자로 북평읍과 묵호읍을 묶어 동해시가 발족됨으로써 5시 15군 21읍 90면이 되었다. 1981년 7월 1일 장성읍·황지읍을 합쳐 태백시가 발족됨으로써 6시 15군 19읍 90면이 되었다. 1983년 2월 15일 도내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용평·상남·해안 등의 3면을 신설하고 9개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6시 15군 90면이 되었다. 1986년 1월 1일 삼척읍이 삼척시로 개편되는 등 많은 읍면의 신설·개편이 있었다.

이후 1989년 원성군을 원주군으로, 1991년 춘성군을 춘천군으로 개칭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 1995년에는 도농통합정책에 따라 춘천시와 춘천군이, 원주시와 원주군이, 강릉시와 명주군이, 삼척시와 삼척군이 각각 통합되어 강원도는 7시 11군이 되었다.

강원인의 인성(人性)

인성의 형성과 자연환경은 상당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한 국가 전체에서는 물론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의 자연환경적 차이에 따라 각기 지역의 인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강원도는 산과 바다를 아울러 가지고 있지만 역시 한가지만을 지적하라 한다면 강원도 자연환경의 가장 큰 특성은 결국 산이 된다. 많은 산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적고, 이는 인구의 희소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에 강원도에는 대규모 도시가 형성되지 못하였고,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발전이라는 개념에서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지는 지역이다.

그런 때문인지 일찍이 조선시대에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강원도에 대해 “산수가 아름다워 놀기는 좋으나 경제적 효용이 있는 곳이 아니기에 생활의 넉넉함이 없어 세거하기에는 알맞지 못한 곳”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강원도는 흔히 예맥의 땅이라고 전해 온다. 이에 대한 최고의 역사기록은 중국의 『한서(漢書)』 동이전(東夷傳)이다. 이 기록에서 예맥인들의 풍속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예맥사람들은 성품이 순진하고 착하며 욕심이 적어서 요구함이 없고, 풍속은 남녀가 다 곡선으로 된 옷깃의 옷을 입었다. 산천을 소중히 여기고, 산천마다 경계를 짓고 이웃끼리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일가끼리 혼인하지 않고, 모든 일에 꺼리는 것이 많았다. …(중략)… 별자리로 풍년을 점쳤다. 늘상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주야로 음주와 가무를 즐겼다.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또 범을 제사지내고 신으로 삼았다.

이 기록의 내용이 물론 현재의 강원도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를 통하여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순박한 생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근래에까지도 강원도 전지역에 전승되어 온 민속의 현상들 곧 암하노불(岩下老佛)로 일컫는 산간의 순박한 강원도 사람의 품성을 비롯하여 별자리로 풍년을 점치는 좀생이점, 범을 제사지내고 신으로 삼는 산신신앙 등을 헤아려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성종대에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성현(成俔)은 그의 문집 『허백당집(虛白堂集)』에서 원주 사람들의 기질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원주 사람들은 태어나는 날부터 그 부모가 자식의 명의로 먼저 곡식 한 말을 떼어 주어 재곡(財穀)의 밑천으로 삼아 해마다 이자를 받아 재산을 불려 나가는데 하찮은 왕겨 한 톨도 만금처럼 소중하게 여긴다. 새벽부터 밭고랑에 서서 쟁기질을 재촉하고 김매기를 서두르는 등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다가 날이 컴컴해져서야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서로 모여 술을 마시지도 않는다. 그들은 사윗감을 고를 때조차도 “아무개는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았으니 안 된다”라고 하거나 “아무개는 산에 올라가서 꿩 사냥을 했으니 안 된다”라고 한다. 반드시 근검하고 인색한 사람을 골라 사위로 맞아들인다. 한 번이라도 방탕한 행동을 하면 향당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을 안에 높은 담장을 친 큰 집들이 많고 몹시 가난한 사람은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원주인들은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성품을 지녔다는 것이다. 또한 『여지도서』에서는 횡성사람의 성품을 평하여 말하기를 “효도가 지극하며 노인을 공경한다. 농사에 힘쓰며 송사(訟事)가 없는 고장”이라 하였으니 효근(孝勤)하며 화평한 성품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강원인의 성품에 대하여 포괄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지적한 사람은 조선 숙종때의 이중환이다. 그는 『택리지』에서 강원도는 ‘산이 많고 들은 적으며 사람들의 성품은 부드럽고 삼간다’라고 하였다. 팔도를 돌며 각 지역의 인심을 직접 체험한 이중환의 표현이다. 한마디로 강원도인의 품성은 순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박하다는 것은 한편으로 강직하다는 것과도 통한다. 고려 고종 때 거란족의 침입에 맞서 원주·춘천인들은 도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항전하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다른 지역에서는 군사마저 흩어져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는 곳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도 원주민들이 영원산성에 집결해 끝까지 항전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대에 와서는 류인석 의병장을 비롯하여 도내 각처에서 많은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구국봉기 정신은 순박함 속에 내포된 올곧은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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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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