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영세납세자를 위한 「선정 대리인」제도란 ?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개인 영세납세자)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자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 재산 평가액 5억 원 이하
(법인)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은 누구?
지방세 세무 업무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자문,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 진술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 총 8명
  • 세무사(6명) : 박상현, 이창희, 지영훈, 채재호, 성용석, 어성준
  • 회계사(1명) : 김황규
  • 변호사(1명) : 노진호

「선정 대리인」은 어떻게 지원받나요?
영세납세자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
세무부서에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을 하면 신속히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불복청구서 접수
  • 제도안내, 대상검토
    세무대리인없이 세액
    2천만 원 이하
  • 1차 선정대리인
    신청(납세자)
  • 신청서 접수 및
    소유재산 판단
  • 선정대리인 지정
  • 불복업무 대리수행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납세자보호관(033-249-2477)

정보 제공 부서 세정

연락처 033-249-2340

최근 업데이트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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