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지방세외수입개요

세외수입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며,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세금과 사용료 등을 부과하여 수입을 얻는데 이러한 수입을 모두 일컬어 재정수입 또는 세입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들 수입을 크게 나누면 조세(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세금 이외의 모든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으로서의 세외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의 특징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수입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확대·개발이 용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잠재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둘째, 세외수입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또 그 수입근거와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그 수입근거를 보더라도 법률, 대통령령, 부령, 조례 또는 사법상의 계약 등 다양하고 그 종류도 행정서비스에 수반해서 생기는 부담금·사용료·수수료, 경제활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 및 사업장수입, 회계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입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경리 기술상의 수입인 이월금 등 다양하다. 셋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노력과 절차에 의한 수입이긴 하나, 수입원에 따라 사용되는 곳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원사용료 수입은 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비용에 사용되도록 한 것처럼 수입원의 법적 근거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특정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세외수입은 특정 세출예산과 직결되는 경우는 있지만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세외수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하여 이용자나 수혜자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으로 부담하며 또한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가 대부분 주민 의사 결정에 따르므로 지방세에 비하여 금전적 부담에 대한 저항이 적다.

최근 업데이트 2022-11-2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