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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해외재난」
  •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최근 업데이트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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