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에서는 도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불법·불공정하도급 및 건설대금 체불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의 033-249-2818
운영근거 :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15조(신고센터 운영)
신고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 또는 준공된 공공기관 발주공사 현장 내 부조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민간건설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등 조사 및 검사 권한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있음
주요 신고유형
하도급 불공정 행위
-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 강요, 부당 특약 요구
- 변경계약 없이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 공사 강요
- 민원처리비용, 원도급사가 부담해야할 법정경비 등을 하수급사에게 부담
- 원도급사의 의무사항을 수급자에게 전가
- 각종 신고 업무 대행 강요
- 하도급계약서 미작성
- 하도급공사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품납품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로 가름
- 도급 건설공사의 전부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때
- 도급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포함)한때
-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때
- 무등록자 하도급
-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토공사 시공 등
건설대금체불
- 하도급계약 체결 후, 선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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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및 준공금 수령 후 하도급대금, 장비임대료, 자재대 미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에 따라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
건설공사 불법행위 유형 건설공사 불법행위 유형 다운로드
처리절차
민원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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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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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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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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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식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식 다운로드
신고 시 유의사항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불충분시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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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내역서 등)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 합니다.
→ 혐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직접 체불금 구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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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관리하는 행정청에서는 건설업체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은 가능하나, 체불금을 직접 해소 할 수 없습니다.
→ 민사소송 또는 체불관련 구제 창구 활용
건설 분쟁 및 대금체불 신고 창구
유형 | 구제창구 | 홈페이지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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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 분쟁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조정) |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02-3485-8383) |
www.csdmc.or.kr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원도급 계약관련 분쟁 (발주자가 건설업 자가 아닌 경우)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상담센터 031-910-4200) |
www.adc.go.kr | 건설산업 기본법 |
건설기계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02-2055-3606~7) |
www.kcea.or.kr | 건설산업 기본법 |
제조위탁, 용역위탁, 수리위탁 관련 분쟁 (건설대금 지급 금액조정)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1588-1490) |
www.kofair.or.kr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임금체불진정 국번없이 1350) |
minwon.moel.go.kr | 근로기준법 |
건설관련 자재 대금 체불 (불공정거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참여 1670-0007) |
www.ftc.go.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식대, 기타 건설현장 소비용 물품구매 |
- | 민사소송으로 진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