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인권강원
사람 중심 인권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역할
  • 1. 인원침해 및 차별사례의 접수·상담·조사 및 인권교육 홍보
  • 2. 인권보호 관련 자료의 개발과 정보제공 등 인권증진 및 보호
  • 3. 인권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인권문화 확산
  • 4. 강원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민원처리 절차
업무범위
강원특별자치도 및 그 관련기관*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을 받은 사람, 도민 및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 등
  • * 관련기관 이란?
    •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시군(도 위임사무에 한정)
    •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정)
    •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처리절차
1)상담 → (상담종결) → 2)진정접수 → 3)사건조사 → (종결 : 각하, 취하, 조사중 해결 등) → 4)심의·의결(권고·기각) : 인권구제소위원회 → 5)통보 : 신청인 및 피신청기관 → 6)점검 : 시정권고 이행 여부
사건조사
조사업무는 인권센터장의 책임으로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킴(독립성 보장)
심의·의결
조사 결과에 대해 인권구제소위원회에서 결정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사유통보) 할수 있음
통보
조사결과는 도지사와 신청인, 조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지
통지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센터장에게 문서로 통보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신청 : (24265)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5층 인권센터
  • 이메일신청 : gwhrc@korea.kr
  • 전화신청 : 033-249-2327
  • 홈페이지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전자민원-인권강원-신청란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정보 제공 부서 행정국

연락처 033-249-2327

최근 업데이트 2024-05-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