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 인권강원
사람 중심 인권강원

인권센터 개요

설치근거
01. 헌법 제10조~제22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02.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역 할
01.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02. 인권침해 사례의 접수·조사·상담 및 인권교육·홍보
03. 인권보호 관련 자료개발과 정보제공 등 인권증진 및 보호
04. 인권위원회에서 요청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인권민원 처리절차

업무범위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은 경우
※ 검토대상 : 헌법 제10조~22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국가인권위법 제30조 준용)
해당기관, 단체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신청

  •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받았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3년 이내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상담․조사 신청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 ☎ 033-249-2327, E-mail : gwhrc@korea.kr,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5(도청 제2청사) 5층

접수

  • 인권보호관은 신청내용이 강원도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인권보호관의 직무 범위 밖의 사안인지 판단하여 접수하거나 각하함.

조사

  • 인권보호관은 접수된 사안에 대해 상임 인권보호관의 책임 하에 조사를 수행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결정은 인권보호관회의에서 결정

권고

  • 인권보호관은 조사결과,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대상기관에 통지함.

통보

  • 개선통지를 받은 기관이나 장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치계획과 2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함.

이의신청

  • 01 |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
  • 02 |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인권구제소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내용을 통지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정보 제공 부서 행정국

연락처 033-249-2327

최근 업데이트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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