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알림
작성자
미래산업국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838
내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제53조제5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지정해제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3년 12월 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