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기관 지정신청 공고 알림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24-07-25
조회수
714
첨부파일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의무대상 확대에 따른 인증절차 지연 해소를 위해
신규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분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기관
- 신청기간: `24. 7. 29.(월)~`24. 8. 30.(금)
- 신청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인증 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
- 신청방법: 붙임참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을 추진하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분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기관
- 신청기간: `24. 7. 29.(월)~`24. 8. 30.(금)
- 신청자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의 인증 기관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
- 신청방법: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