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안내
작성자
공공의료과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609
내용
19세 이상의 도민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는
도내 기관정보를 알려드리니 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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