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작성자
공공의료과
작성일
2019-12-27
조회수
2861
첨부파일
내용
강원도 고시 제 2019 - 516호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삼척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강 원 도 지 사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삼척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을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