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정 공고
작성자
토지과
작성일
2023-06-29
조회수
468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104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1071호(2023.6.26.)로 공고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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