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문화관광국
작성일
2023-07-14
조회수
710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55호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3년 7월 1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4,837,015㎡ → 변경) 4,836,966㎡ (감 49㎡)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4,837,015㎡ → 변경) 4,836,966㎡ (감 49㎡)
마. 사 업 기 간 : 2004년 ~ 2028년
바. 사 업 비 : 기정) 2,159억원 → 변경) 2,220억원 (증 61억원)
사. 사업 시행자 : 강원도개발공사 ※매각(토지, 건물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예정
아. 변 경 사 유
- 지적분할 및 등록사항 정정결과 반영, 토지이용계획상 미포함된 잔여필지 제척 및 누락필지 반영에 따른 지정면적 변경
-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에 따른 조성계획 면적 변경 및 용도 변경(숙박시설 → 휴양·문화시설)
자. 조성계획 도서, 지형도면 : 게재생략 (평창군 관광문화과에 비치)
차. 조성계획(변경) 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토지(변경)조서 : 별지참조
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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