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농정국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1749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20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원규모: 20,000백만 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4. 1. 8.(월) ~ 2024. 3. 29.(금)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 비치), 경영체등록증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문의전화: 033-249-2612),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지원규모: 20,000백만 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0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4. 1. 8.(월) ~ 2024. 3. 29.(금)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 비치), 경영체등록증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문의전화: 033-249-2612),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