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법인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작성자
산림정책과
작성일
2024-01-19
조회수
581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46호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본 법인은 2023년 12월 26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을 본 법인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9일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청산인 김 창 규
1. 신고대상 :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2. 신고기간 : 2024.3.20.까지
3. 신 고 처 :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단(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4.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9gyoun@korea.kr)
5. 제출서류 :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6.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단(033-249-4479)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
본 법인은 2023년 12월 26일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채권을 본 법인에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해당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1월 19일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청산인 김 창 규
1. 신고대상 :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
2. 신고기간 : 2024.3.20.까지
3. 신 고 처 :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단(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
4.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9gyoun@korea.kr)
5. 제출서류 : 재단법인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에 채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6.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재)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청산단(033-249-4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