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후원방문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국
작성일
2024-04-24
조회수
397
첨부파일
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