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에너지정책과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68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유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발전단지 내‧외 주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 예방, 사고 발생 시 긴급 출동 등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
3.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4. 공고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고시(http://state.gwd.go.kr)
5. 공고기간 : 2024. 5. 29. ~ 6. 17.(20일간)
6. 설치장소 : 파일참고
7. 촬영범위 / 촬영시간 : 설치장소 주변 / 24시간 실시간 촬영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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