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건설교통국
작성일
2024-07-12
조회수
621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03호
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1.양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7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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