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로과
작성일
2024-10-25
조회수
423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2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