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하수도 등)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24-11-01
조회수
55
내용
1. 춘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하수도 등)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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