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5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작성자
해양수산국
작성일
2025-01-23
조회수
251
첨부파일
내용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나.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다.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사업자 신청 및 선정기간
- 사업자 신청기간 : 2025. 1. 23. ∼ 2. 14.
- 사업자 선정기간 : 사업비 배정통보일 ∼ 2025. 3. 10.
나. 신청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 전화 : 033-660-8329)
다. 신청 방법
-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기술인력육성팀에 제출
- 사업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
※ 구비서류 :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재해보험 가입증서 서류(필요시),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필요시)
가.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나.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다.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2. 사업신청 및 선정
가. 사업자 신청 및 선정기간
- 사업자 신청기간 : 2025. 1. 23. ∼ 2. 14.
- 사업자 선정기간 : 사업비 배정통보일 ∼ 2025. 3. 10.
나. 신청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 전화 : 033-660-8329)
다. 신청 방법
-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기술인력육성팀에 제출
- 사업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받아 제출
※ 구비서류 :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별지 제2호 서식),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재해보험 가입증서 서류(필요시),
수산물 자조금 완납확인서(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