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25-02-04
조회수
84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 173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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