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양 더앤리조트 온천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양양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등)결정 (변경) (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작성자
수질보전과
작성일
2025-03-28
조회수
115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509호


양양 더앤리조트 온천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양양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등)결정 (변경) (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온천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양양 더앤리조트 온천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등)결정 (변경) (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3월 2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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