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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50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25 호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강원특벌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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