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정부조직법상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 행정기관 포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등)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교육감 협의체 등)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