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149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3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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