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공무원교육원
작성일
2025-01-24
조회수
20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02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동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24. 12.)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1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총무과
◦ 전화 : 033-248-6242 / FAX : 033-248-6591
◦ e-mail : xkthx5521@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규칙안 : 붙임 1 참고
◦ 현행 시행규칙 : 붙임 2 참고
◦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 비교 : 붙임3 참고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폐지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동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24. 12.)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 폐지
3.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421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 총무과
◦ 전화 : 033-248-6242 / FAX : 033-248-6591
◦ e-mail : xkthx5521@korea.kr
4. 참고사항
◦ 폐지규칙안 : 붙임 1 참고
◦ 현행 시행규칙 : 붙임 2 참고
◦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 비교 : 붙임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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