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3년도 '찾아가는 안전점검' 무료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833
내용
- 신청기간 : 2023. 4. 3.(월)~28.(금)
- 점검대상 :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30동 선정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신청
- 선정기준 : 건축물 노후도, 균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점 검 반 : 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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