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 공고
작성자
사회적경제과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3116
첨부파일
내용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라 2021년
강원도 마을기업(신규, 2차년도, 3차년도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 10. 30.

강원도지사


1. 공모개요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10. 30.(금) ~ 11. 12.(목) 18:00
나. 모집규모 : 신규 8개소, 2차년도 6개소, 3차년도 6개소
※ 신청 접수 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 보조금의 20%(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라. 지원요건
? 신청대상
- (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예비마을기업 또는 공모일 기준 최소 3개월이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청년마을기업* 포함)
* 청년마을기업 : 청년자원(단체 구성원 50% 이상, 만 39세 이하)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기업
- (재지정) 1차년도(신규)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고도화) 2차년도(재지정) 사업 정산이 완료된 마을기업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으로 “마을기업 요건”을 갖춘 법인
? 사전 교육이수
- 1차년도(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2차년도(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 세부내용 별첨
*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특례 반영)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