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국지도88호선 도계~영월)
작성자
도로과
작성일
2021-12-03
조회수
1085
첨부파일
내용
강원도고시 제2021 - 4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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