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도47호선 자등1,자등2지구 재해복구사업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작성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작성일
2023-06-12
조회수
296
첨부파일
내용
국도47호선 자등1,자등2지구 재해복구사업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2.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2.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