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춘천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관광개발과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1797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2호
춘천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춘천시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54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 호반(위도)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6-1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415,733㎡(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415,733㎡(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 기정) 1971∼2023년, 변경) 1971∼2026년(증 3년)
바. 사 업 비 : 기정) 4,032억원, 변경) 11,811억원(증 7,779억원)
사. 사업시행자 : 춘천시장
아. 변 경 사 유 : 여건변화에 따른 최근 관광수요변화에 대응
- 인공 물놀이 시설 및 사계절 종합리조트 개발
- 건축 연면적 및 숙박 객실수 증가
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차. 지형도면 : 실음 생략(춘천시 관광개발과 비치)
춘천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고시
1.「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의하여 춘천시 “호반(위도)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54조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관광개발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2024년 1월 1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 광 지 명 : 호반(위도) 관광지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신매리 36-1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415,733㎡(변경없음)
라. 조성계획면적 : 415,733㎡(변경없음)
마. 사 업 기 간 : 기정) 1971∼2023년, 변경) 1971∼2026년(증 3년)
바. 사 업 비 : 기정) 4,032억원, 변경) 11,811억원(증 7,779억원)
사. 사업시행자 : 춘천시장
아. 변 경 사 유 : 여건변화에 따른 최근 관광수요변화에 대응
- 인공 물놀이 시설 및 사계절 종합리조트 개발
- 건축 연면적 및 숙박 객실수 증가
자.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별첨 조서 참조
차. 지형도면 : 실음 생략(춘천시 관광개발과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