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작성자
토지과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283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18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에 대한 성과 폐기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붙임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성과 폐기 고시문" 참조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에 대한 성과 폐기를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붙임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성과 폐기 고시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