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체육시설, 유원지) 결정(변경) 고시
작성자
지역도시과
작성일
2024-03-15
조회수
504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13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폐지, (시설:유원지) 신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고시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폐지, (시설:유원지) 신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폐지, (시설:유원지) 신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고시
1.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폐지, (시설:유원지) 신설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