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478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632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제3항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5. ~ 4. 29.(15일 간)
2. 공시송달 사유: 폐문부재 등
3. 공시송달 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 10. 30.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체납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 체납관리팀(☎ 033)249-4299)
2024년 4월 1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제3항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15. ~ 4. 29.(15일 간)
2. 공시송달 사유: 폐문부재 등
3. 공시송달 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귀하(귀 법인)의 체납내용을 공개하고자 하오니 체납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귀 법인)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24. 10. 30.까지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체납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세정과 체납관리팀(☎ 033)249-4299)
2024년 4월 1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